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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4 · 제안 2025-12-12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