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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5 · 제안 2025-11-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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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03 · 국회 집계: 재석 271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0

  • 찬성255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2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39 · 불참 13
  • 국민의힘104
    찬성 94 · 불참 10
  • 조국혁신당11
    찬성 10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