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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3 · 제안 2024-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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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