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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3 · 제안 2024-12-17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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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3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3

  • 찬성240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5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9 · 불참 28
  • 국민의힘107
    찬성 81 · 기권 3 · 불참 23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2 · 불참 4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