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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9 · 제안 2025-03-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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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