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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제안 2026-01-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