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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0 · 제안 2026-07-28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