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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3 · 제안 2026-09-16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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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