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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6 · 제안 2026-03-04 ·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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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