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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5 · 제안 2024-10-29 ·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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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20 · 찬성 208 · 반대 4 · 기권 8

  • 찬성208명
  • 반대4명
  • 기권8명
  • 불참7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1 · 기권 2 · 불참 30
  • 국민의힘107
    찬성 55 · 반대 2 · 기권 5 · 불참 45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반대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기권 1
  • 사회민주당1
    불참 1
반대한 의원 4명
기권한 의원 8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9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