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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7 · 제안 2025-04-2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