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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8 · 제안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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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상되므로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