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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제안 2026-01-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6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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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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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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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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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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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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