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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3 · 제안 2026-07-0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