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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7 · 제안 2024-10-30 ·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6 · 찬성 282 · 반대 0 · 기권 4
- 찬성282명
- 반대0명
- 기권4명
- 불참1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9 · 불참 8
- 국민의힘107찬성 97 · 기권 4 · 불참 6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