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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제안 2024-09-23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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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64 · 찬성 264 · 반대 0 · 기권 0

  • 찬성264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3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3 · 불참 14
  • 국민의힘107
    찬성 91 · 불참 16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