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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3 · 제안 2026-04-15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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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