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9 · 제안 2024-06-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