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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2 · 제안 2024-07-30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54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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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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