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 제안 2024-09-23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69 · 찬성 267 · 반대 1 · 기권 1

  • 찬성267명
  • 반대1명
  • 기권1명
  • 불참3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6 · 불참 11
  • 국민의힘107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6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