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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제안 2024-07-03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7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