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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9 · 제안 2024-12-16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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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