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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5 · 제안 2025-04-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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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2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