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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6 · 제안 2025-12-0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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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