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 제안 2024-05-31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0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선우무소속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