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4 · 제안 2024-08-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75 · 찬성 257 · 반대 3 · 기권 15
- 찬성257명
- 반대3명
- 기권15명
- 불참2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4 · 기권 1 · 불참 12
- 국민의힘107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 · 불참 9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5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8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