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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제안 2024-06-0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0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