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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7 · 제안 2024-08-30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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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