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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8 · 제안 2024-12-3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