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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8 · 제안 2025-03-04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28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2
- 찬성226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7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38 · 불참 25
- 국민의힘107찬성 65 · 기권 2 · 불참 4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