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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8 · 제안 2025-06-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