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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제안 2025-01-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