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7 · 제안 2025-04-1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