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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4 · 제안 2024-11-29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