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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8 · 제안 2026-04-20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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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164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11

  • 찬성153명
  • 반대0명
  • 기권11명
  • 불참13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12 · 기권 1 · 불참 47
  • 국민의힘106
    찬성 36 · 기권 1 · 불참 69
  • 조국혁신당12
    찬성 1 · 기권 7 · 불참 4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기권 1 · 불참 3
  • 개혁신당3
    불참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기권 1
기권한 의원 1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기권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2

공동발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