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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8 · 제안 2024-11-19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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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