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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0 · 제안 2024-09-03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02 · 국회 집계: 재석 285 · 찬성 284 · 반대 0 · 기권 1
- 찬성284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1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62 · 불참 5
- 국민의힘107찬성 96 · 기권 1 · 불참 1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