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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7 · 제안 2026-07-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