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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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제안 2024-09-09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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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

누렁소검은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