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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제안 2024-08-05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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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