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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8 · 제안 2024-11-06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