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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9 · 제안 2026-06-2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