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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1 · 제안 2026-08-31 ·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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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