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6 · 제안 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