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7 · 제안 2025-08-21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