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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3 · 제안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