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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 제안 2024-06-17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