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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제안 2024-06-12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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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