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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1 · 제안 2024-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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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9-26 · 국회 집계: 재석 197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2

  • 찬성195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10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25 · 기권 1 · 불참 41
  • 국민의힘107
    찬성 53 · 기권 1 · 불참 53
  • 조국혁신당12
    찬성 9 · 불참 3
  • 무소속6
    찬성 1 · 불참 5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