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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제안 2025-03-18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